이태원참사 합동수사팀,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불구속기소

입력 2026-04-24 20:32   수정 2026-04-24 20:33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의혹을 받다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이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은 24일 최성범 전 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최 전 서장 등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결과다.

합동수사팀은 수사 결과 최 전 서장이 참사 발생 전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참사 발생 이후에도 피해자 구조 등 대응 조치를 적시에 시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전 서장은 2024년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특조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확보한 무전 녹취, 상황일지, CCTV 영상 및 최 전 서장에 대한 대면 조사 내용을 종합 분석한 결과 "재난 관리 책임자로서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형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합동수사팀은 함께 재수사 대상에 올랐던 이봉학 당시 현장 지휘팀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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