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3만 보루"…외국·위조 담배 밀수입해 유통한 베트남 부부

입력 2026-04-24 23:48   수정 2026-04-24 23:49


외국산 담배와 위조 담배를 조직적으로 밀수입해 국내에 불법 유통한 베트남 국적 부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태안해양경찰서는 관세법·상표법·담배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남편 40대 A씨와 아내 3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1년 2개월간 '보따리상'을 활용한 밀수 방식으로 베트남산 담배 2만6000여보루와 위조 국산 담배 2600여보루 등 약 3만보루를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담배 밀수 조직의 총책이 국내 입국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지난 15일 인천공항에서 주범인 A씨를 긴급체포하고, 아내 B씨도 함께 검거했다.

항공편 운반책과 국내 판매 배송책 등을 직접 조직한 A씨는 아내까지 범행에 가담하게 해 구매자 관리를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을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들이 은신처에 보관하고 있던 밀수입 담배도 추가로 압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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