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임원과 식사한 고용부…법원 "김영란법 위반 아냐"

입력 2026-04-26 17:53   수정 2026-04-26 17:54

공무원이 평소 친분이 있던 기업 임원에게 1인당 3만원 이하 식사를 대접받은 것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지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9단독 판사는 고용노동부 산하 지청 직원 A씨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산업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지난해 2월 소속 직원 4명과 함께 CLS 임원으로부터 16만5000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받았다. 소속 기관장은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2006년부터 친분을 쌓았고 당일 만남은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우연한 자리였다”며 “제공된 음식물 가액도 1인당 2만7500원으로 3만원 이하인 만큼 부정청탁금지법이 허용한 사교·의례 목적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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