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부당지원' 혐의…세아특수강 1심 무죄

입력 2026-04-28 00:19   수정 2026-04-28 00:20

총수 일가의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세아창원특수강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며 검찰 고발까지 한 사건에서 법원이 형사책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아창원특수강에 지난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아창원특수강이 오너 일가 회사에 원자재를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했다는 핵심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9월 세아홀딩스 법인에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계열사 CTC가 이태성 사장의 개인 회사에 인수된 뒤인 2016년 1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세아창원특수강이 스테인리스 강관을 다른 거래처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했다고 판단해서다.

공정위는 이 거래로 CTC가 약 26억5000만원을 절감했고,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업계 매출 1위에 올랐다고 봤다. 반면 세아창원특수강의 CTC 대상 영업이익률이 점차 낮아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격 산정 과정에 경쟁 제품 효과 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존재를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에서 반드시 유죄를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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