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치어 숨지게한 비조합원 '살인 혐의' 구속 송치

입력 2026-04-29 07:58   수정 2026-04-29 07:59


경찰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비조합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BGF로지스 진주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이와 함께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B씨와 50대 C씨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33분께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중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친 뒤 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같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거나 경찰 등 불특정인을 해치겠다면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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