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게임사와 '10년 분쟁' 종결

입력 2026-04-29 18:23   수정 2026-04-30 01:01

한국 게임사가 중국과의 지식재산권(IP) 분쟁에서 처음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현금 회수에 성공했다. ‘미르의 전설2’ 제작사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 킹넷과의 로열티 분쟁을 마무리하고 430억원을 받으면서다.

위메이드는 킹넷을 상대로 진행해 온 IP 로열티 미지급 분쟁을 화해계약으로 종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화해계약은 분쟁 당사자가 서로 일정 부분을 양보해 다툼을 끝내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킹넷으로부터 약 430억원(1억9864만위안)을 받았다.

미르의 전설2는 2000년대 초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끈 위메이드의 핵심 IP다. ‘전기류’(?奇?·중국형 다중접속역할게임)로 불리는 수백 종의 유사 게임을 낳았고, 위메이드는 이를 기반으로 중국 업체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며 로열티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계약 체결 후 현지 업체들이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거나 제3자에게 IP를 무단 재라이선스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번 분쟁 역시 킹넷의 자회사인 절강환유가 2016년부터 서비스한 게임 ‘남월전기’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위메이드는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와 중국 법원 소송을 병행하면서 결국 계약 유효성과 저작권자 지위를 확보했다. 올해 3월 ICC 중재에서 절강환유의 라이선스 계약 무효 청구가 전면 기각되면서 권리관계도 위메이드 주장대로 재확인됐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장기 소송에 따른 불확실성과 중국 내 강제 집행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화해계약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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