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묘 파내 유골 화장한 80대 며느리…"땅 팔려고"

입력 2026-04-29 23:48   수정 2026-04-29 23:51


자신 명의의 땅을 팔 목적으로 어머니 묘를 무단으로 파내 유골을 화장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며느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권미연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17일 시어머니 B씨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화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씨 분묘가 있는 경남 합천군 자신 명의의 땅을 팔 목적으로, B씨 자녀 동의를 받지 않고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화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장남인 자기 남편이 B씨의 공동상속인으로 제사를 맡아왔으며, 1997년 8월 남편이 사망한 이후 자신과 자신 자녀가 B씨 유골 등을 상속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자신 자녀들 전원 동의를 받고 B씨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화장한 것은 제사 주재자의 관리행위에 준하고, 분묘발굴도 예를 갖춰서 진행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남편은 단 한 번 제사를 주재했을 뿐이고, 남편 사망 이후 A씨와 그 자녀들은 B씨 제사를 전혀 지낸 적이 없고, 분묘 관리도 B씨의 다른 직계비속이 했다"면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토지 매매를 위한 목적으로 B씨의 다른 자녀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B씨 직계비속과 화해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A씨 측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 잘못을 반성하고 B씨 자녀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B씨 자녀를 위해 1인당 1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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