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아들 명예훼손' 강용석·김세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26-05-01 16:47   수정 2026-05-01 16:48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표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도욱)는 전날 강 변호사와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경찰이 2023년 12월 사건을 송치한 지 2년3개월, 조 대표가 이들을 고소한 지 5년8개월 만이다.

검찰은 학교폭력심의대책위 회의록을 통해 조 대표의 아들 조원씨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였던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변호사와 김 대표는 2019년 8월22일 유튜브 채널 가세연에서 '브라이언 조 학폭 논란(미국 도피 유학 숨겨진 뒷이야기)'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조 대표 아들이 여학생을 성희롱을 했는데 엄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서 아들이 왕따당한 산거으로 바꿔놓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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