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밝혔다. 불법 고금리 대출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언급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올린 글을 공유하며 이뤄졌다.
앞서 이 위원장은 해당 글을 통해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라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의 문턱을 넘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피해 신고서 서식을 구체화해 작성 편의성을 높였다. 또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이나 광고에 쓰인 전화번호를 파악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강력한 피해 방지 대책을 시행해왔다.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과 협박 등 반사회적인 수단을 동원해 체결된 대부계약이나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 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계약 전체를 무효로 규정하는 상황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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