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부동산과 해외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해외주식·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생긴 사람이 탈세를 하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4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탈루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내달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특히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대상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약 22만명(부동산 1만명·국내주식 1만 6000명·국외주식 18만 2000명·파생상품 1만 1000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더라도 해외 주식을 양도해 양도소득이 생긴 ‘서학 개미’는 신고해야 한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다음달 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 세액에 20%의 가산세가 붙고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대상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로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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