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충이라지만 싫어"…러브버그 '의무 방제법' 통과

입력 2026-05-07 18:21   수정 2026-05-07 19:26



여름철 도심에 대량 출몰해 시민 불편을 일으켜온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와 대벌레 등을 '대발생 곤충'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방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러브버그·대벌레·동양하루살이 등은 특정 시기 도심 생활권에 대량 출몰해 민원이 잇따랐음에도, 해충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계적인 방제가 이뤄지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발생 곤충을 '기후 또는 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 지역에 대량 출현하며 생활환경, 공공시설물, 교통안전 등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으로 명확히 정의했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과 피해 규모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발생 예측을 위한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긴급 방제가 필요한 경우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각 지자체장은 해당 지역 내 대발생 곤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피해 현황을 파악해 체계적인 방제·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무분별한 살충제 살포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방제 시에는 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친환경적 방제 방법을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김위상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대발생 곤충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태계의 건강성도 함께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법(2건), 직업안정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이 대안으로 가결됐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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