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몸무게·직장 다 털리더니…듀오 피해자들, 집단 소송 제기

입력 2026-05-07 21:03   수정 2026-05-07 21:04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피해자 46명이 듀오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첫 집단소송이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46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평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피해자 1인당 100만원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통상 청구되는 위자료가 10만~5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청구액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LKB평산은 유출된 정보의 범위와 민감성,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 향후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청구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달 듀오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하면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듀오에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했다.

유출 정보의 범위도 넓었다.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기본 정보가 모두 유출됐다. 여기에 키, 몸무게, 혈액형 같은 신체 정보는 물론 종교, 혼인경력, 학교명, 직장명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도 털렸다.

법조계에서는 추가 소송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체 피해자가 43만명에 육박하고 유출 정보에 민감한 항목이 다수 포함된 만큼 피해자들의 집단 대응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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