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짭짤했는데" 투잡 뛴 직장인 무심코 넘겼다간…'날벼락' [고정삼의 절세GPT]

입력 2026-05-10 12:24   수정 2026-05-10 13:04

고정삼의 절세GPT>에서는 독자들이 궁금해할 세금 관련 이슈를 세법에 근거해 설명합니다. 29회는 이달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매달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직장인이라도 부업 등 다른 소득 유무와 절세 방법을 꼼꼼히 살펴 신고해야 한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종소세는 지난해 1년간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근로소득세가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직장인은 지난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이달 안에 별도의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잊고 넘어가면 20%의 가산세가 붙고, 미납 세액에는 하루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도 부과된다.

우선 사업·임대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소득은 연 200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해당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연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종소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주택 임대소득으로 4000만원을 벌었다면 배우자와 명의를 나눠 2000만원씩 분리과세해 절세할 수 있다.

고가의 1주택(공시지가 기준 12억원)부터는 월세에 과세되고 전세보증금은 3주택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고가 2주택 전세보증금에도 과세한다. 주택 수(부부 합산)에 따라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 임대소득을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강연료·원고료 등 부업으로 얻은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필요경비 제외)을 넘어도 종소세를 내야 한다. 이때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종소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과세를 끝내려면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서거나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다. 금융소득은 받을 때 15.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인당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1400만원 이하)에서 45%(10억원 초과)까지 적용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종소세 부담을 줄이려면 절세 계좌인 연금저축을 이용하거나, 코스닥 벤처펀드 소득공제를 활용하고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을 잘 챙겨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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