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조원대 ‘재산분할’...극적 합의 이룰까

입력 2026-05-09 12:44   수정 2026-05-09 12:45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재산 분할은 과연 어떻게 결정될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의 조정기일을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로 지정하면서 양측이 재산 분할 규모를 두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정은 판결 전 재판부의 중재 하에 양측이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대리인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양측의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의 기여도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최대 쟁점은 재산분할 액수의 재산정이다. 앞서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1조3808억 원이라는 기록적인 분할 액수를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비자금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 자금'이므로 이를 근거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비자금 기여분을 제외하고 노 관장의 실질적인 가사 및 내조 기여도만을 다시 따져 분할 비율을 정해야 한다.

최 회장 측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SK 주식 등이 '특유재산'임을 강조하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비자금 외에도 장기간의 혼인 생활을 통한 실질적 기여가 여전하다는 논리로 맞설 전망이다.

또한, 대법원이 최 회장이 이미 증여 등으로 처분한 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 만큼, 전체적인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 자체가 2심보다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두 사람이 13일 조정기일에서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사건은 다시 정식 변론 기일을 거쳐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된다. 이미 위자료 20억원과 이혼 여부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상태다. 오직 '재산 분할 비율'만이 마지막 쟁점으로 남은 상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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