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을 11일 공개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윤호중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차 지급 대상과 규모, 신청, 지급 방식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2차 고유가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해 9~10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 활용한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방식을 이번에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별도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소득 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맞벌이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보완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차 지급 대상 규모는 소득 하위 70% 가운데 1차 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약 3200만명으로 예상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3일까지다. 1차 지급 대상자 322만7785명 중 당시 신청하지 않은 28만3712명(8.8%)도 이 기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정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역 주민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피해지원금을 지난달 27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재원은 지난달 10일 국회를 통과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중 6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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