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 흉기 피습 피해 남학생 '도망자' 조롱한 누리꾼 검거

입력 2026-05-14 14:38   수정 2026-05-14 14:39


광주 고교생 흉기 피습 사건의 피해자인 남학생을 인터넷에서 ‘도망자’라고 조롱한 A씨가 14일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여고생 1명이 숨지고 남고생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 뉴스에 생존 피해자를 '도망자'로 모욕하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2차 가해' 게시물 16건을 적발해 삭제 및 차단 요청을 진행했다. 범죄 혐의점이 판단되는 사안은 행위자를 특정해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장윤기(23)를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누리집을 통해 장윤기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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