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제주시교육지원청과 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께 제주시 소재 A초등학교에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다.
당시 해당 초등학교 교사 B씨는 다른 학생과 갈등을 빚은 C군을 위(Wee)클래스(상담실)에서 분리 지도 중이었다. 이때 C군은 교실 내 물건을 던지며 3층 창문으로 탈출하려 하는 등 소동을 벌였고, 이를 제지하던 B 교사를 폭행했다.
노조에 따르면 C군은 B 교사를 향해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고 의자까지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B 교사는 이 사건으로 손과 발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B 교사에 대한 폭행과 난동은 도움을 요청받은 교장·교감·교무부장 등 교사 5명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20여분간 이어졌으며, 병가를 낸 B 교사는 불면·불안·우울 증상에 관한 치료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B 교사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20일 해당 사건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가해 학생은 사건 직후 현장에 도착한 보호자 앞에서도 B 교사에게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 교사는 노조를 통해 "나와 같은 피해자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학생이 자기 행동을 반성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적 조치가 이뤄지고, 교사의 사명과 책임이 방치되지 않는 안전한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 측은 "이번 사건이 분리 조치된 위클래스 학생을 교사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리 지도 학생을 교사 1인이 전담하는 구조 개선과 교권보호위원회 전문 대응팀 지원과 교사 위원 확충,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 정비, 피해 교사 회복 지원과 학교 관리자 보호 조치를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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