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한마디에 아동학대 신고…초등교사 57% 이직·사직 고민

입력 2026-05-15 11:27   수정 2026-05-15 11:28


최근 1년간 교직 이탈을 고민한 초등교사가 절반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교사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 71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가운데 초등교사 응답자 5462명을 따로 분석한 것이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초등교사는 57.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사직을 고민한 가장 큰 원인으로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을 지목했다.

초등교사 중 아동학대 신고·피소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도 85.8%에 달해 전 학교급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응답자의 43.1%는 이 같은 불안감을 '매우 자주 느낀다'고 했고, 42.7%는 '가끔 느낀다'고 답했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1.1%,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4.7%에 그쳤다.

아동학대 관련 법령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묻는 질문에는 '정서적 학대 등 모호한 법 적용 기준으로 인한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이라는 응답이 82%로 가장 많았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고소 남발'도 80.5%로 뒤를 이었다.

초등교사노조는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구성 요건이 불명확해 생활지도와 수업 과정에서 이뤄지는 정당한 교육 행위까지 신고 대상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이 수업이나 생활지도 중에도 자신의 말 한마디가 피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실질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임교사 기피 이유에서도 민원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초등교사들이 담임을 꺼리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학부모 상담 및 민원 어려움'이 88.7%로 1위를 기록했다.

초등교사노조는 이번 결과가 교단 전체가 학부모 민원 압박에 노출된 구조적 현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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