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교섭 결렬 땐 파업…정부 긴급조정권 카드 발동하나

입력 2026-05-17 12:09   수정 2026-05-17 12:10


삼성전자 노사가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교섭이 파업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직접 거론해 타결을 압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긴급조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다.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노동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발동 즉시 쟁의행위가 중지되고 노동자는 현장에 복귀해야 하며 30일간 파업할 수 없다.

이때 중노위는 조정 및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조정이 성립되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조정이 결렬되면 15일 이내에 중재 여부를 결정하며 중재재정은 강제력이 있다.

다만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것에 대해 노동계 반발이 거세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정부가 직권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양대노총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도 긴급조정권 제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한편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총 4차례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때 처음 발동됐고, 1993년 현대그룹노조총연합 파업 때 사용됐다. 2005년에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파업 때 각각 발동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조정이 결렬돼 중재재정이 내려졌고, 대한항공도 조정 결렬 후 중재로 마무리됐다.

2016년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때는 긴급조정권 공표를 예고하자 노사가 극적 합의를 이뤄 발동되지 않았다. 이번에 발동이 공표되면 2005년 후 21년 만이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파업 시작일은 오는 21일이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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