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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 전기총 사용한 경찰…美대법원의 판결은?

입력 2012-05-18 13:58  


허핑턴포스트는 임산부에게 전기총을 사용한 시애틀 경찰들이 미국 대법원에 항소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는 24일 미국 대법원은 과속운전 딱지를 거부한 임산부에게 전기총을 수 차례 사용한 경찰들의 항소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2004년 임신 7개월이었던 말라이카 브룩스는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길에 제한속도가 20마일인 어린이 보호구역을 32마일로 달렸다는 이유로 경찰에 잡혔다.

브룩스는 과속을 한 건 바로 앞에 가던 차량이었다고 주장하며 과속딱지를 거부했고, 경찰은 거부하면 체포한다며 경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들은 상황을 상부에게 알렸고 계속 거부할 경우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경찰들은 자신들의 요구에 불응하고 브룩스가 차 밖으로 나오지 않자 전기총을 공기중에 발사하며 경고를 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브룩스는 그때 당시 경찰들은 자신이 임산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언가로 다리, 목, 팔 세 군데에 충격을 줬다고 진술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들은 브룩스를 땅위에 엎드리게 하고 손목에 수갑까지 채웠다.

브룩스는 2005년 형사재판에서 경찰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을 물었지만 체포 거부에 대해선 처벌 받지 않았다.

이에 경찰들은 바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2011년 판사는 경찰의 체포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렸고, 전기총의 사용에 대해선 전기총 관련 법안에 따라 당시 상황이 확실치 않아 소송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3명의 경찰들은 또다시 대법원에 항소신청을 했고, 여전히 자신들이 당시 전기총을 사용한 것이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이 경찰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또 다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매리 피셔라는 주부는 엄마들의 카페에서 대법원이 경찰들의 항소를 우습게 여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피셔는 “내가 임신 7개월이었을 땐 집에서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었다. 7개월 임산부가 경찰보다 빨리 달릴 수 없다는 건 당연하다.”며 경찰들을 비난했다.

다른 여성모임의 캐시 멀도흐는 브룩스가 경찰에 순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 받은 것은 마땅하지만, 경찰들이 과잉진압의 정당성을 찾으려 항소에 들어간 건 너무하다고 했다.

멀도흐는 “대법원이 그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후에 다른 사람들도 전기총으로 과잉 진압하는 일이 또 벌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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