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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장발장?' 지하철 요금 안냈다가 7년형

입력 2013-02-13 08:51  


지하철 요금을 안냈다가 숨겨둔 총기까지 들통나 7년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있다고 지난 12일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 등 외신들이 전했다.

지난해 3월30일 미국 뉴욕 맨해튼 14번가 역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지하철 개찰구를 뛰어넘던 루벤 사나브리아(37)는 이를 목격한 경찰 2명에게 체포됐다.

요금 2.25 달러(약 2천400원)를 내지 않아 붙잡힌 사나브리아는 경찰에게 몸수색을 당했고 그의 허리춤에서 40구경 반자동 S&W가 발견됐다.

불법 총기 소지까지 혐의가 추가된 사나브리아는 지난 11일 법정에서 7년 징역형에 추가로 3년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불법 총기 소지는 최대 15년형까지 가능하다고.

맨해튼 지방 검사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는 "피고는 장전된 반자동 총기를 수천명이 매일 이용하는 공공 교통수단에서 불법으로 소지했다"며 "지방검사로서 총기 폭력 방지는 최우선이다"라고 말했다.

tenderkim@cbs.co.kr
[노컷뉴스 김효희 기자]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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