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무기거래조약 가결

입력 2013-04-03 04:50  

재래식 무기의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UN의 무기거래조약이 3일(한국시각) UN총회를 통과했다.

UN은 이날 총회를 열어 '무기거래조약'을 찬성 154표,반대3표, 기권23표로 가결처리했다.

이날 채택된 무기거래조약은 국제무기거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재래식 무기의 불법거래와 전용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조약은 전투탱크와 전투용장갑차, 대구경포,전투기,공격헬기,전투함,미사일,소화기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출국이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나 기타 국제의무와 관련해 위반될 경우 무기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기수출이 인종청소나 반인도적 범죄,제네바협약 위반,민간인 공격에 사용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제평화와 안정을 해치거나 국제인권법,인도법을 위반하고, 테러나 조직범죄에 이용될 경우에도 무기를 금수하기로 했다.

무기 수출국은 수출에 앞서 이같은 내용을 평가해야 하며 수출정보도 공개하도록 했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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