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 유전자도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까.
미국 연방 대법원은 15일(현지시간) 인간 유전자(DNA)에 대한 특허권을 특정 기관이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구두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이 법정 싸움은 4년 전부터 시작했다. 지난 2009년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공공특허재단(PPF)이 생명공학 기업 미리어드 제네틱스(Myriad Genetics)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시작이었다.
미리어드 제네틱스가 특허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는 'BRCA1'와 'BRCA2'다. 이 두 유전자는 유방암·난소암 발생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유전자의 변이 여부를 알려면 특허를 보유한 미리어드를 통해 검사를 받아야만 하는데, 1회 진단비용이 무려 4,000달러(약 450만 원)였다.
이에 대해 ACLU와 PPF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두 단체는 인간의 유전자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미리어드는 해당 유전자는 인간의 능력으로 '추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초 연방법원은 시민 단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법원이 판결을 뒤집어 결국 대법원까지 오게 됐다.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관련 분야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게다가 미국 특허상표청은 현재 인간 유전자의 40%에 해당하는 4,000여 종에 대해 특허를 승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 큰 관심이 쏠린다.
미국 의학회·인간 유전자 단체 등 의학·생명과학계는 미리어드의 특허권이 무효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미리어드와 생명공학 산업 단체는 특허권이 무효화될 경우, 연구를 통한 이윤 창출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유전자 연구에 대한 투자가 중단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와 비슷한 소송이 호주에서도 진행된 바 있다. 올해 2월 호주 연방 법원은 미리어드 측의 'BRCA1' 특허권 소유를 인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질병 치료 등 효용을 밝히면 법령에 따라 유전자를 특허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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