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판사, 자신에게 2만8천원 벌금형

입력 2013-04-16 07:39  


자신에게 벌금형을 내린 판사가 있다?

지난 12일 오후 미국 미시간주 이오니아카운티 64A지방법원 판사 레이몬드 보엣은 스스로에게 법정모독으로 25달러(약 2만8천원) 벌금형을 내렸다.

검사의 최종 변론 중 보엣 판사의 휴대전화에서 음성명령을 요구하는 소리가 났기 때문.

평소 보엣 판사는 공판 중 휴대전화 소음을 내지 못하도록 경고해왔으며, 소리를 낸 사람의 휴대전화는 경찰, 변호사, 증인, 참관인 등 가리지 않고 몰수해왔다. 그런데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소리가 난 것.

잠시 휴정을 한 보엣 판사는 스스로에게 벌금형을 내리고 벌금 25달러를 냈다.

왜 판사의 휴대전화에서 갑자기 소리가 났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보엣 판사는 자신도 모르게 셔츠에 넣어둔 휴대전화를 건드린 것 같다고 말했다.

보엣 판사는 "몇몇이 웃기까지 했다"며 "너무 당황해 얼굴이 빨개졌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안그럴줄 알았다"며 "판사들도 사람이고 규정 위에 있지 않으니, 나도 규정에 따라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tenderkim@cbs.co.kr
[노컷뉴스 김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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