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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고위직 부패엔 법원도 '관대'

입력 2013-07-09 10:34  

중국 류즈쥔(劉志軍) 전 철도부장이 최근 부패혐의로 사형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가운데 중국 사법당국이 고위직 부패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홍콩 명보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9일 비판했다.

최근 수년간 고위직 가운데 부패혐의로 사형판결을 받은 경우는 전 국가약감국장(國家藥監局長) 정샤오위(鄭?萸) 1명에 불과했지만 하급직 관원들은 부패 규모가 크면 대부분 사형에 처해졌다고 신문은 밝혔다.

뇌물 수수와 권력 남용 혐의로 기소됐던 류 전부장은 8일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 재판에서 사형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류 전 부장은 사형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향후 2년간 죄를 짓지 않으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게 된다.

둥난(東南)대 법학과 장잔닝(張贊寧) 교수는 "기본적으로 사형제는 폐지돼야하고 류 전부장의 사형집행유예 판결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렇지만 고위직과 일반인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의 판결도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최근 광둥성 선전시의 보건위생 분야 뇌물사건을 비롯해 하급직 관원들의 뇌물수수 사건은 모두 엄중하게 판결해온 법원이 고위직들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관용적이라고 밝혔다.

또 저장성 지역에서 높은 이자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불법 자금 7억 7000만 위안(한화 약 1380억원)을 끌어 모았던 우잉(吳英) 저장번써(浙江本色) 지주그룹 대표가 1,2심에서 모두 사형판결을 받았던 경우와 대조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뒷배경이 없던 우잉은 과도한 법적용이란 여론의 압력이 제기된 뒤에야 사형집행유예로 판결이 바뀌었다.


kmsung@cbs.co.kr
[베이징=CBS 노컷뉴스 성기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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