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주식 유명무실…도입후 9개월간 발행 '제로'

입력 2013-01-10 04:59  

작년 4월 개정상법 시행으로 보통주와우선주 외에 다양한 종류의 신종 주식이 도입됐지만 정작 이를 발행한 기업이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10일 "시행 이후 9개월이 지났지만 무액면주식이나 의결권제한주식 등 추가적으로 허용된 신종 주식 가운데 상장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무액면주식은 액면가가 없는 주식으로, 주가가 액면가인 500원보다 낮은 상장사도 발행할 수 있어 자금 운용이 원활해질 것이란 기대를 받았었다.

의결권제한주식 등은 종류주식(種類株式)에 속한다.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특정 현물을 배당받을 수 있는 등 보통주와 다른 특징을 갖는 주식이다. 대표적으로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률이 보통주보다 1% 가량 높은 기존의 `1% 우선주'가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신종 주식들이 시장에서 외면받는 배경에는 까다로운 상장요건과 투자자들의 거부반응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기업 입장에서는 상장요건이 까다롭고 유동성 등을 담보할 수 없는 데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품으로서의 메리트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은 ▲보통주 상장법인 ▲상장 예정 주식수 50만주 이상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등 상장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은 신종주식을 발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선주를 비롯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은 대체로 재무사정이 좋지 않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다채로운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발행 자체만으로도 평판이 떨어지고 시장에서 악영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도 "기업들이 보통주를 증자하지 굳이 종류주식을 발행할 이유가없는 같다"고 말했다. 무액면주식의 경우 변경상장을 통해 기존 주식을 전부 무액면으로 전환해야 발행할 수 있는 점이 걸림돌이 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신종주식의 효용성을 부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조언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송민규 연구위원은 "당장 큰 효과가 없다고 쓸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시장이 성장하면 자연히 수요가 늘어나고 쓸모가 생길 것"이라고말했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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