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동아제약 지주회사 편법상속 우려"

입력 2013-01-22 11:01  

동아제약[000640]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논란이 된 박카스 사업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전체를 '편법상속'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액주주 인터넷 커뮤니티 '네비스탁'은 22일 기업분석보고서를 통해 동아제약그룹 전체의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를 편법상속·증여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지배구조 개편안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네비스탁이 문제 삼은 것은 신주인수권과 관련한 정관 변경안이다.

동아제약은 '발행주식 총수의 20% 범위 내에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는 기존 정관을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자에게는 발생주식 총수 20%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제한 없이 신주를 발행하려면 자회사 취득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에 대해 네비스탁은 "지주회사 신주를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의 아들을 포함한특수관계인에게 제한 없이 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자가 지배하는 자회사 주식을 동아쏘시오홀딩스에 현물출자하고,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동아쏘시오홀딩스 신주를 20% 이상 발행하면 지주회사에대한 편법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동아제약은 지난 10월 지주회사'동아쏘시오홀딩스와 전문의약품 사업부문인 동아에스티로 회사를 분할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주회사 아래는 비상장동아제약을 신설, 박카스와 일반의약품 사업부문을 두기로 했다.

그간 지배구조 개편안에 따른 의혹은 '박카스'라는 알짜사업을 비상장 자회사에몰아주고 이 회사를 자녀에게 헐값에 물려주려 한다는 데 집중돼 있었다.

지주회사 편법상속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비스탁은 이날 보고서에서 동아제약이 지난 2010년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1천억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네비스탁은 "전체 신주인수권 가운데 200억원 규모를 강신호 회장의 4남 강정석씨가 인수한 것 외에 800억원의 정확한 흐름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상당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동아제약은 지주회사 전환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를 28일 개최한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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