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패소…삼성株 무덤덤>

입력 2013-02-01 15:34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가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하자삼성생명[032830]의 주가가 소폭 상승했다.

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생명은 전날보다 2.86% 상승한 10만8천원에 거래를마쳤다.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0.48% 내린 144만1천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맹희씨는 '선친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작년 2월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이 최종적으로 상속 회복을 청구한 주식은 삼성생명 차명주식 3천800만주(액면분할 후 기준)와 삼성전자 차명주식 보통주 225만주, 우선주 1만2천주 등이다.

작년 9월 말을 기준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20.76%(4천151만9천18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2대주주는 19.34%(3천868만8천주)를 가진 삼성에버랜드다.

1대주주 이건희 회장과 2대주주 에버랜드 사이 지분율 차이는 283만여주에 불과하다.

만약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에게 청구한 삼성생명 보통주 3천800만주 중 283만주 이상을 받게 된다면 회사의 최대주주가 이 회장에서 삼성에버랜드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되면 자연스럽게 금융지주회사가 되고이는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었다.

지주회사ㆍ보험 관련 전문가들은 당장 삼성생명과 삼성그룹 관련주의 주가에 큰변동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소송과 주가의 장기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지켜보는 분위기다.

KB투자증권 유승창 연구원은 "이맹희씨가 소송에서 이겼다면 삼성생명과 관련종목의 주가에 큰 영향을 줬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시장에서 이맹희씨의 승소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주가에 큰 호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삼성생명의 소유구조에 변동이 생겼다면 이건희 회장 등이지분을 더 늘리기 위해 자사주 매입과 같은 노력을 했을 것이고 이는 주가를 끌어올렸을 것"이라며 "기업의 기초 체력과 무관하지만 주가가 오를 계기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종목 수급 측면에서는 다소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증권사 연구원은 "이맹희씨 측이 항소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법정 공방이 삼성그룹주에 미칠 영향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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