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공정거래질서를저해하거나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증권사와 선물사 6곳에 대해 제재조치를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삼성증권과 동양증권, BS투자증권 등 3개사가 현물ㆍ파생상품시장에서 가장성매매를 체결, 거래정보를 왜곡하고 시장 공신력을 실추시킨 것과 관련해2천500만∼1억8천만원의 회원제재금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가장성매매는 실제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자기계좌끼리 사고파는 행위다.
거래소는 또 위탁자의 허수성 주문이나 가장성주문을 반복적으로 수탁, 처리한HMC투자증권은 회원제재금 2천500만원과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NH농협선물과 삼성선물에는 회원경고 조치를 했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공정거래질서 저해 행위를 막기 위해 향후 더욱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ait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한국거래소는 삼성증권과 동양증권, BS투자증권 등 3개사가 현물ㆍ파생상품시장에서 가장성매매를 체결, 거래정보를 왜곡하고 시장 공신력을 실추시킨 것과 관련해2천500만∼1억8천만원의 회원제재금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가장성매매는 실제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자기계좌끼리 사고파는 행위다.
거래소는 또 위탁자의 허수성 주문이나 가장성주문을 반복적으로 수탁, 처리한HMC투자증권은 회원제재금 2천500만원과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NH농협선물과 삼성선물에는 회원경고 조치를 했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공정거래질서 저해 행위를 막기 위해 향후 더욱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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