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처벌에 무려 3년, 기소율은 고작 35%>

입력 2013-03-13 11:15  

주가조작 사건은 형량이 최고 징역 15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기소율이 상당히 낮아 처벌 실효성에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주가조작 심의부터 최종 처벌까지 2∼3년씩 걸리는 문제는 처벌 실효성을떨어뜨리는 가장 큰 문제다.

13일 금융당국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시세조종(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는 형량이 최고 징역 15년에 달한다.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해 3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면 일반 사기범죄보다가중 처벌돼 형량 범위가 징역 9∼15년이 된다.

가중 처벌 기준으로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50억∼300억원은 7∼11년, 5억∼50억원은 4∼7년, 1억∼5억원은 2년6월∼6년, 1억원 미만은 1년∼2년6월 등이다.

일반 사기범죄보다 가중 처벌되는 것은 주가조작 범죄가 일반투자자에게 미치는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작년 한국거래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는 시세조종행위 적발건수는 2008년 42건에서 2011년 126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시세조종을 포함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검찰 기소율은 매년 낮아져 2009년 기소율이 80.9%에 달했지만 2010년 76.8%, 2011년 34.9%로 떨어졌다.

또 주가조작 적발에서 처벌까지 걸리는 시간이 2∼3년씩 걸리다 보니 처벌할 때쯤이면 주가조작 혐의자가 이미 파산한 경우도 있다.

주가조작 사건은 거래소 심리, 금융감독원 조사,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증권선물위원회 의결 후 검찰 고발·통보, 검찰 본격 조사, 법원 최종판결 등 그 절차가 복잡하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주가조작 범법자의 엄단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주문한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이같이 결정됐다며 "주가조작 범법자를 엄단할 수 있도록 조사와 적발, 처벌의 전단계에 걸친 제도개선 시행방안을 금융위와 금감원, 국세청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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