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 앞두고 상장사 교육

입력 2013-04-08 13:17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 제도 도입을 앞두고 후보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거래소는 9일 거래소 서울사옥 대회의실에서, 11일에는 거래소 부산 본사 연수실에서 각각 교육을 시행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과 기업 공시 담당자를 위한 실무요령 등 두 과목이다.

거래소 측은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리 방지하고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제도는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작성한 공시에 대해 거래소가 문안 오류, 근거 문서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없앤 제도다.

중요 공시의 사전 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오는 5월부터 공시 우수법인과 우량기업부 소속 상장사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곳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거래소는 공시내용 확인절차가 면제되는 상장사를 이번 달 30일 발표한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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