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주가조작 수사권…신고포상금 20억원(3보)

입력 2013-04-18 11:09  

주가조작 부당이득금 2배 이상 환수검찰, 주가조작 긴급사건 '패스트트랙'으로 수사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금융위에 파견 나온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이 부여된다. 검찰은 주가조작 긴급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직접 수사한다.

주가조작 사범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되고 부당이득은 2배 이상 반드시환수하기로 했다. 신종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한해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는 거래소와 금감원 모두 2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조사전담부서를 신설,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한 조사공무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금감원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부서를 운영해 나간다.

조사공무원은 특사경을 갖는다. 금감원에서 파견 나온 조사인력에도 특사경을준다. 금감원 전체 조사인력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방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주가조작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검찰이 금감원 조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된다.

거래소가 적출한 사건을 금융위 조사전담부서가 우선 분석해 검찰의 강제수사가필요한 '긴급사건'으로 판단할 경우 증권선물위원장이 검찰에 바로 수사 통보하는것이다.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됐다.

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벌금형과 동시에 부과하고 몰수 추징을 의무화해부당이득은 2배 이상 환수하기로 했다. 주가조작에 대한 경제적 징벌을 강화한다는취지다.

주가조작 사범의 부당이득 환수 방안으로 제시된 과징금 제도 도입은 일단 신종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해 신설하기로 했다.

또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와 금감원의 제보 포상금한도를 각각 2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기존 상한은 거래소 3억원, 금감원 1억원이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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