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 前회장 시세조종으로 100억 부당이득 적발

입력 2013-04-24 19:02  

코스닥 상장법인 전 회장이 시세조종을 통해 10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가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어 5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코스닥 상장법인 E사의 전 최대주주 겸 회장인 김모씨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9월 사이 이 회사 전 대표이사와 시세조종 전력자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으로 95억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김씨는 유상증자 청약 유도와 주가하락 방지를 위해 2008년 6∼7월 총 6천55차례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 총 1만6천차례에 걸쳐 불공정 거래를 한 것으로드러났다.

증선위는 김씨 등 8명과 E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경영권 방어와 차익 취득을 위해 시세조종한 코스닥 상장기업 P사의 실질경영자 이모씨도 적발됐다.

이씨는 2011년 7월 고가 매수, 허수 매수, 가장 매매 주문 등 총 257차례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8억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아울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5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일반투자자와 결산 실적이 나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실적 공개 전에 주식을 매도해 1억6천만원의 손실을 피한 코스닥 상장법인 O사의 전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도 고발했다.

한편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메탈씨닷컴,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희훈디앤지, 반기보고서를 미제출한 배명금속에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처를 했다.

또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다우인큐브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sungjin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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