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입법전쟁' 돌입…국회 상임위간 격돌

입력 2013-06-12 10:41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인 크라우드펀딩을 둘러싼 국회 상임위 간 '입법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기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은 인터넷을 통해 다수 투자자에게서 소액 자금을 모집,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새 정부 들어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주목받고있다.

신동우 의원에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개정해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두 의원이 크라우드펀딩을 각각 다른 법 안에 담겠다며 나선 데 따라 앞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와 신업통상자원위원회 사이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상임위의 의견이 팽팽히 엇갈려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가운데 하나인 크라우드펀딩의 연내 도입이 물 건너갈 수도 있다.

크라우드펀딩을 법제화하자는 취지는 같지만 신동우 의원은 투자자 보호에, 전하진 의원은 벤처투자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제도 도입과 관련한 주도권을 쥐는 곳도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으로 각각 다르다.

신동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를 금융위에 등록하도록하고, 이들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 적용되는 규제를 받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공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연간 투자 금액에 제한을뒀다. 전문투자자가 아닌 개인은 1개 회사에 500만원 이상 투자할 수 없으며 연간투자 한도도 1천만원으로 제한된다.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관련 증권은 1년간 매도를 금지하는방안도 포함됐다. 허위·부실 공시에 대해서는 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들이 자금을 지나치게 많이 조달하려 드는 현상을 막고자 자금 조달액이 기존 목표치에 못 미치면 증권 발행을 취소하는 규제도 담겼다.

신 의원은 "크라우드펀딩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크라우드펀딩을 자본시장법 틀 안에서 도입하면 전문성 있는 금융감독 당국과 증권 관계기관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투명성·공공성·효율성을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전하진 의원 발의안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들에 대한 규제보다 의무를 강화한것이 특징이다. 중개업체들은 코넥스시장 지정자문인처럼 관련 공시를 작성하고 공시와 관련한 문제가 있을 때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돼 있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들은 중소기업청에 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도 중소기업청이 내린다.

전 의원 발의안도 개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 한도 제한을 뒀다. 그러나 한 번에1천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체 투자 제한 액수는신 의원 발의안보다 더 키우는 방향이다.

전하진 의원은 "크라우드펀딩이 소규모 기업의 창업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창업기업이나 초기 벤처기업이 필요한 소규모 자금을 직접자금 형태로 충당할수 있게 자금 조달 통로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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