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안진회계법인 감사 소홀로 제재

입력 2013-06-24 17:01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보해상호저축은행 감사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조치를내렸다고 밝혔다.

또 소속 공인회계사 4명에 대해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의무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이들 회계사가 보해상호저축은행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확인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영업인가 취소,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 등으로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별도 조치는 실효성이 없어 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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