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감리 100일 이내 끝낸다

입력 2013-07-18 14:00  

금융감독원은 18일 불공정거래 행위 적체사건을집중 처리해 조사 대기시간을 3개월 이내로 줄이고 회계감리는 100일 이내에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이런 내용의 '조사·회계감리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이번 조치가 중요사건에 대한 실시간 대응과 조사 관련자에 대한 배려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조사업무 방식은 '스마트'(SMART)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문성(Specialty), 배려하는 자세(Market-oriented), 적정한 범위(Adequacy), 상호협력(Relationship), 적시성(Timely)을 뜻한다.

우선 적시성 확보를 위해 당분간 장기 적체사건을 우선 집중적으로 처리해 내년말까지는 조사 대기시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작년 적체사건만 193건에달해 제때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은 기획조사를 강화, 사건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즉각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사대상 회사의 업종에 따라 담당팀에 사건을 배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업종 구분없이 특정 유형 사건을 처리하는 전담팀을 지정, 육성하기로했다.

또 조사 경력자나 공시·회계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검찰 처분이나 법원 판결 이후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피조사자를 배려해 조사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지양하고 핵심사건에조사역량을 집중하는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회계감리 분야 조치의 경우 신속성과 효율성, 피조사자에 대한 배려에중점을 뒀다.

금감원은 앞으로 일반 심사감리는 100일 이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작년 평균 회계감리 기간은 156일에 달했다. 심사분석 대상도 중요성이 낮은 항목은 간소화된다.

피조사자 배려 차원에서 감리 착수사실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감리 의의, 진행과정, 유의사항 등을 설명해주고 출석 요구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방소재 기업은금감원 본원이 아닌 가까운 지원(출장소 포함)에서 문답을 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공시 후 재무제표를 분석해 혐의사항을 찾던 사후적 방식은 개선, 중요항목은 감리 시행을 사전예고한 뒤 테마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은 "회계 분식 위험 판단을 할 때는 재무정보 위주로 보던것에서 산업별 특성, 경기동향 등 비 재무정보도 함께 보는 쪽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