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업무 할 게 없네"…증권업계 반응 '시큰둥'

입력 2013-08-19 05:52  

자본시장법 개정안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

대형 증권사들에 투자은행(IB) 업무를 허용한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는 29일 시행되지만 해당 증권사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침체에 빠진 증권업계에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마련했지만, 정작 증권업계는 금융시장 침체에다 각종 규제와 한도가 발목을 잡고있다며 개선안 마련을 요구해 제대로 된 IB 탄생은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기자본이 3조원을 넘는 KDB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5개사는 새로운 IB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 신용공여와 전담중개업무(프라임브로커리지) 대상 확대,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지만 이 중 5대 증권사가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 중인 업무는 기업 신용공여 뿐이다.

전담중개업무 제공 대상 확대와 ATS 도입 등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거나 지분한도 요건 등으로 묶여 있어 별다른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증권업계는 기업에 직접 대출해주는 기업 신용공여 업무가 새로 허용돼도 자기자본 한도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의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 대출해줄 수 있는 자금 여력 한도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증권사는 은행과 달리 수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기업 대출 자금은 자기자본을 활용해야 하는데 기업 대출 자금이 NCR 산정 시 차감되기 때문에 NCR 비율을 맞추려면대출해줄 수 있는 자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더구나 NCR 비율을 맞추는 한도엔 주식담보대출 등 리테일 신용공여도 합산되기때문에 주식담보대출이 많을수록 기업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5대 증권사의 자기자본은 총 16조원 가량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 실제 기업 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는 기업대출 한도 확대나 NCR 규제 완화를 금융당국에 요구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완화나 개선은 좀 더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기업대출 시장을 은행들이 석권하는 상황에서 증권사가 파고들 수 있는 기업들의 대출수요가 과연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이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실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점검해보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돼도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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