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반기 불법선물대여계좌 130개 적발

입력 2013-09-12 12:00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54% 감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불법선물대여계좌 130개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 적발된 계좌 283개의 45.9%에 해당하는 수로, 한 해 만에 절반이상이 줄어든 셈이다.

불법 선물계좌 대여는 무인가 불법금융투자업체가 다수의 계좌를 개설해 선물투자자에게 빌려주고 수수료 등을 받는 행위로, 선물거래에 필요한 증거금 납입을회피하려는 투자자들이 이런 불법계좌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증거금 납입을 면해 얻는 이익보다는 각종 사고로 인해 심각한피해를 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 금융당국과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거래소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경상남도에 사는 A씨의 경우 2011년10월부터 1년간 계좌대여업체의 대여계좌와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사용해선물거래를 했다.

하지만 이익을 볼 수 있는 선물 저가매수 타이밍에 갑작스레 HTS가 다운되거나주문입력 시 오류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잇따라 수천만 원의 손실만 봤다.

경기도의 한 40대 주부는 "50만원으로 선물거래를 해 쉽게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지인들과 함께 계좌대여업체에 자금을 이체했지만 직후 해당 업체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시장감시위는 적발된 130개 계좌 가운데 117개(90.0%)를 폐쇄하고, 13개(10.0%)는 수탁거부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장감시위 관계자는 "회원사와 지속적인 공조체계를 갖춰 불법선물대여계좌를적발한 결과 사실상 시장에서 활동하는 실거래형 대여계좌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불법선물계좌 대여행위 자체를 근절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대여계좌를 개설해 빌려준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계좌를 폐쇄하고 다른 회원사로 옮겨가서 다시 불법선물대여계좌를 개설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사 간 '대여계좌 위탁자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4분기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이 경우 풍선효과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과도한 레버지리 발생으로 인한 투자원금 손실과 계좌대여업체의 투자원금 편취 등 불법선물대여계좌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불법 계좌대여 업체로 의심되면 즉각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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