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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 동양 법정관리 신청에 거센 항의

입력 2013-09-30 10:30  

동양[001520]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법정관리 신청 소식이 전해지면서 30일 동양증권[003470]을 통해 관련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사들인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지난 4년간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67.3%를 소화했으며, 동양증권을 통해 팔려나간 투기등급 회사채와 CP 1조6천억원 중 90%는 개인 투자자에게 팔렸다.

이날 오전 동양증권 전국 영업점에서는 문을 열자마자 전화벨 소리가 요란했다.

대다수는 동양 등 3개사 CP와 회사채 등에 투자했다가 심각한 손실을 보게 됐다며판매자인 동양증권의 책임을 묻는 전화였다.

한 영업점 관계자는 "아침부터 법정관리와 관련해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업체 CP나 회사채에 투자했을 경우 원금의 얼마 정도나 되찾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회수율은 법원이 실사를 해 봐야 결정이 되기에 아직은 알 수가 없다"면서 "기업회생절차를 밟을지, 기각돼 파산선고를 받을지 기다려 봐야 한다"고답했다.

문을 열자마자 들이쳐 지점장이나 직원 등을 붙들고 해당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불완전판매' 여부를 따지는 고객도 다수였다.

한 고객은 "안전하다고 재삼 권해 가입했다가 거액을 날리게 됐다"면서 "소송을걸어서라도 내 돈을 되찾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동양증권 측은 당장은 특별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

영업점에서는 "문의가 들어오면 해당 상품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고만 말했다.

동양증권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해당 회사의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보유자산매각 등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판매자로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이 있다면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것을 보고 보유자산매각이든 정상화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양증권에 따르면 동양의 CP 및 회사채 발행잔액은 8천500억원,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CP 및 회사채 발행잔액은 4천500억원 정도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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