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7개 유사투자자문업체 수사기관 통보

입력 2013-10-01 12:01  

금융감독원은 1일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점검을 통해 37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일대일 투자상담, 금전 대여 및 중개·주선, 비상장주식 투자중개 등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한 불법 영업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또 금융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99개 업체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바로잡도록 주문했다.

이들 업체는 '최소 몇% 수익률 보장' 등의 광고로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거나정보이용료와 환불기준을 공시하지 않았다. 또 금감원 정식등록업체 등으로 오인할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영업사실을 단순히 신고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 케이블 증권방송, 투자 설명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자동응답시스템(ARS), SMS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식이다.

자기자본 요건 등을 맞춰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하고 투자자와 직접 일대일 투자자문을 할 수 있는 투자자문업자와 다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10년 말 422곳에서 작년 말 573곳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6월 말 현재 624개가 영업 중이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앞으로 금융위와 제도 개선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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