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009410]은 23일 법원이 자사에 내렸던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태영건설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태영건설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태영건설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태영건설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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