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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골드스톤투자자문에 과징금·등록취소

입력 2013-11-15 11:30  

간접투자재산 부적정 운용 한화자산운용 제재

금융감독원은 6개월 넘게 영업을 하지 않은 골드스톤투자자문(옛 지앤투자자문)에 대해 과징금 2억4천800만원과 과태료 2천500만원을 부과하고 등록취소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골드스톤투자자문은 작년 4∼12월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업무를 하지 않았다. 금융투자업자는 영업개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업무를 6개월이상 중단해서는 안 된다.

또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명과 상근 투자운용인력 2명 이상을 갖춰야 하는 요건도 위반했고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어겼다.

금감원은 한화자산운용 종합검사에서는 간접투자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한 사실등을 적발해 과태료 3천75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8명에 대해 면직, 견책 등의 제재를 내렸다.

한화자산운용의 한 전직 과장은 2개 펀드를 설정, 운용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투자제안서에 포함하는 등 간접투자재산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해 310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임직원들이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몰래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한 사실과 펀드간자전거래 규정 위반 등도 적발됐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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