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범위 확대 증시에 '부정적 요소'

입력 2013-12-18 14:52  

기업 이익감소…전자·철강업 비용인상 압력 커

대법원이 18일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야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증시에도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당장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주긴 어려워 보여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자동차부품 회사인 갑을오토텍 근로자와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소송에서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때문에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과 평균 임금이 오르고기업들의 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임금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통상임금 범위에 따라 기업의 이익 감소는 불가피하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향후 다른 기업들의 통상임금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파급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0건 가까운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통상임금 소송은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간의 통상임금을 둘러싼 대립도 불가피해 보여 기업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Ƈ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정기적인 임금'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지켜왔다.

그러나 당장 대다수 기업에 부담을 주기보단 업종별로 파급력은 조금씩 다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자동차, 조선은 업황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으로 비용을 상쇄할수 있어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다소 경기가 하락세에 있는 전자, 철강 등은 비용 인상 압력이 해당 기업들에 부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익선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통상임금 요소가 자동차, 철강, 전자 쪽에 많이 연결돼 있는데 이중 자동차 쪽을 계산해 보니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소급분을 제외하고도 영업이익률이 매출액 대비 연간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상현 NH농협증권 연구원도 "현대차[005380], 기아차[000270], 현대모비스[012330]의 경우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9.3%, 9.4%, 4.2% 수준인데 평균급여가 14.

5% 상승하면 인건비 비중은 각각 1.3%포인트 1.4%포인트, 0.6%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상임금 결정이 단기간에 기업들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회사별로 진행 중인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3∼5년은 걸리고노사정간 협상 과정에서 범위가 조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시장은 통상임금보다는 현재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결과가 한국 시간으로 19일 새벽 발표될 예정이다.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질수록 비용 구조도 넓어져 그에 따른 영향을 주겠지만 그렇다고 당장 주식시장에 큰 재료로 작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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