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증권 일부 불완전판매 사례 확인"

입력 2013-12-26 14:30  

설명의무 위반이나 부당권유 등의 사례 적발불공정거래·분식회계 여부 등도 중점 조사

금융감독원은 26일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계열사기업어음(CP)과 회사채 판매 과정에서 일부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동앙 사태와 관련해 분쟁조정신청 1만9천904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중이며 지금까지 검사 결과 일부 신청 건에서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파악한 불완전판매 사례는 ▲고위험상품임에도 상품 위험등급에 대한설명 누락 ▲동양 계열사가 자본잠식·투기등급임에도 관련사항에 대한 설명누락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원금 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 ▲고위험상품을 안정형상품으로 안내하기 등이다.

또 ▲동양증권이 보증 또는 책임지는 것처럼 안내 ▲회사가 망하더라도 채권은전액 상환받을 수 있다고 안내 ▲채권, 금전신탁상품을 예금으로 설명 ▲동양그룹은망할 일이 없다고 설명하기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등으로 개별투자자의손해액이 확정되면 특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의 경우 그 배상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원은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해 이달 초까지 채권신고 및 기업가치조사를실시했고 다음달 초 1차 관계인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업무의 상대적 비수기인 연말·연초에 다른 중요 업무에 지장을주지 않는 범위에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동양그룹 관련 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동양사태와 관련해 검사, 조사, 감리 업무인력을 대폭 확대해 295명을투입한 상태다 금감원은 또 동양파이낸셜대부 및 동양증권과 관련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경영진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의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허위사실로 CP 판매를 독려한 것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검찰에 통보한바 있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대주주의 불공정거래 및 분식회계 여부, 신용평사가의 신용등급 부여 적정성 검사 등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와 관련,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했는지 여부와 동양그룹 계열사 상장주식을 시세조종했는지 여부 등을조사 중이다.

특별감리를 통해서는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동양그룹 6개 계열사의 재무제표를확인, 계열사간 내부거래 과정에서 대손충당금 미계상, 특수관계자 자금거래 주석공시 누락 등의 회계분식 여부를 중점 감리하고 있다.

금감원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3개 신용평사를 대상으로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신용평가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도 검사 중이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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