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000800]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회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약정에는 자구계획 이행, 경영권 등에 관한 사항, 약정 불이행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약정 이행 기간은 2016년 말까지이며 채권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약정에는 자구계획 이행, 경영권 등에 관한 사항, 약정 불이행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약정 이행 기간은 2016년 말까지이며 채권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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