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8일 신한은행과 거래소(KRX) 금시장 활성화 및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번 MOU를 통해 두 기관은 금 실물사업자의 거래 편의 및 거래안정성을 위해상호 협력하는 동시에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한 정보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협력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고시에 따라 지난 2008년 금 거래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으로 단독 지정됐다.
금지금(金地金·순도 99.99%) 및 금제품 취급 사업자는 신한은행에 금 거래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번 MOU를 통해 두 기관은 금 실물사업자의 거래 편의 및 거래안정성을 위해상호 협력하는 동시에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한 정보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협력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고시에 따라 지난 2008년 금 거래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으로 단독 지정됐다.
금지금(金地金·순도 99.99%) 및 금제품 취급 사업자는 신한은행에 금 거래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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