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인터넷 통해 의결권 행사하는 전자투표제"

입력 2014-03-18 04:00  

도입 의무화 법안 추진됐지만 재계 반대로 '오리무중''섀도 보팅' 내년 전면 폐지…전자투표제 도입 시급

전자투표제는 소액주주가 주주총회 현장에 직접참석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주주권리 보호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처럼 상장기업들이 같은 날 한꺼번에 주주총회를 열어 주주들의 주총 참석권을 제약할경우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자투표제는 지난 2010년 8월 처음 도입됐는데 현재 전자투표를 이용하고 있는기업은 외국주식예탁증서(KDR)로 가입된 5개사를 포함해 모두 45개사 밖에 없다.

이중 대부분이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선박투자회사이고 실질적으로 전자투표제를도입한 상장회사는 씨케이에이치[900120](옛 차이나킹) 1곳 뿐인데 그나마도 이는국내에 상장된 중국회사다. 제대로 된 국내 제조업체 중에선 전자투표제를 도입한곳이 사실상 한 곳도 없는 셈이다.

기업들이 이를 도입하려면 별도로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없이 이사회결의후 한국예탁결제원의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예탁결제원은 시스템 이용 기업에 대해 자본 규모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돼있으나 올해까지는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전자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추진됐었지만 재계의반대 등에 막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내년엔 '섀도 보팅'(Shadow Voting)이 폐지될 예정이어서 전자투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섀도 보팅은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로, 정족수 미달로 인해 주주총회가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있도록 한 것이다.

1991년 도입된 섀도 보팅은 주주들이 주총에 참석하지 못해도 주주들이 투표한것으로 간주하고 다른 주주의 투표비율에 맞춰 의안결의와 정족수를 정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대개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기회를 높이는 전자투표제는 거의 도입하지 않으면서도 주총 상정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 유리한 섀도 보팅은 3분의 1 가량의상장사들이 채택하고 있다.

섀도 보팅은 참석인원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소수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기업들이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석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 섀도 보팅을 통해 손쉽게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민경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기업들이 예전엔 손쉽게 의결정족수를 마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면서 "기업들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주총도 서로 다른 날짜에 분산 개최해 주주들의 참석률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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