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플랜 회장,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4-03-27 09:12  

누리플랜[069140]은 27일 최대주주인 이상우 회장이 장병수 대표이사와 4명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청구 내용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들 5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최대주주가 지목한 이들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누리플랜은 기존 경영진과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이 각각 주주총회를열고 대표이사를 따로 선임하면서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상태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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