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박삼구 회장 등 직무집행정지 소송

입력 2014-04-07 17:56  

아시아나항공[020560]은 7일 금호석유화학이 자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 이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금호석화는 지난달 27일 열린 아시아나항공 주총에서 박삼구 회장과 김수천 전 에어부산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과 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공시에 따르면 금호석화는 주총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과 관련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박삼구 회장과 김수천 사내이사의 직무 및 정창영·정건용 사외이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지난 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지난달 아시아나항공 주총장에서는 형제지간인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화회장의 해묵은 갈등이 재차 불거져 나왔다. 금호석화 측은 박삼구 회장을 아시아나항공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반기를 들었으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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