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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NI스틸에 과징금

입력 2014-05-14 19:00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공시한 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주요 사항을 빠뜨린 NI스틸에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NI스틸은 2012년 2월 3일 유형자산 취득 결정과 관련한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평가의견을 누락했다.

당시 NI스틸은 자산총액(1천189억원) 대비 14.7% 규모의 토지(174억3천400만원)를 양수하는 이사회 결의를 한 뒤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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